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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형 입점업체를 중심으로 한 ‘반쪽 합의’ 지적과 소비자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본지 11월 23일자 1·5면 참조
한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치킨 이중가격제 시행 추진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내년 1월부터 배달 치킨에 이중가격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상생협의체가 합의한 상생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현재 마련된 상생안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시행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강조했다.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전원회의에서 재심사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새롭게 제기한 주장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조사 자체가 부실하거나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또 다음 달 인공지능(AI) 분야의 인수합병(M&A) 및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