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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모르게 노트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촬영물은 A씨의 전 여자친구가 발견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신고를 한 전 여자친구에게 죄송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현재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내년 4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서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