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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으로 단절됐던 울산 동서축이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26년 만에 연결된다.
울산시는 서울산권 도시지역 확장을 포함한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5년마다 이뤄지는 법정계획이다. 기존 용도지역과 지구 등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과 기반 시설 설치와 변경 등을 다룬다.
재정비 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도시세력권 강화를 위해 서울산권 도시지역 약 600만㎡을 확장한다. 이 지역은 울산 도심에서부터 지정된 도시지역이 유니스트에서 멈춰있고, 반천산단 이후 다시 도시지역이 지정돼 있어 단절된 곳이다. 반천산단은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산단으로 KTX울산역과 경부고속도로 서울산IC 등이 인근에 있다. 울산 도심이 언양까지 이어져 교통을 중심으로 주거, 상업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 지역은 울산시가 광역시 승격 이후 여러 차례 해제 시도를 했으나 중앙부처와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던 곳이다. 시는 이 같은 도시지역 단절을 잇기 위해 산림청과 협의를 거쳐 자연녹지로 전환했다.
이번 재정비 안에는 또 도로나 하천 건설로 발생한 자투리 개발제한구역 21만㎡도 포함했다. 축구장 30개 면적으로 사실상 개발 가능한 곳이지만,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곳이다. 시는 또 태화강국가정원 일대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울산에 부족한 호텔을 늘려 도심 내 관광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다.
기업도시 울산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먼저 비도시지역 공장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 1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했다. 예전 농림지역에 설립한 공장이 법개정으로 신증축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의 연장선으로 항만시설보호지구 38만㎡을 해제해 국가산단 내 기업활동을 지원한다.
이 밖에 시는 문수로변 시가지 경관지구 조정하고, 취락지구를 151개 지구, 약 140만㎡으로 확대한다.
시는 이날 확정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과 지형도면을 이달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돼 시민과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