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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와 관련해 온라인에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용하고 표현한 글의 의미나 통상적인 맥락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공격으로 판단돼 피해자 모욕에 해당한다”며 “범행 내용이나 정황, 과거 명예훼손에 따른 벌금형 전과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비방하는 댓글 4건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견을 게시할 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부족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아이유 소속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11일 “아티스트 협박, 모욕,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성희롱, 딥페이크 등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