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국내선 일반석 좌석 배정 일부를 유료화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자마자 ‘꼼수 인상’을 통해 인수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데 따른 조치다.
12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3일부터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편에 대해 추가 요금을 내고 공간이 넓은 일반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으나 이를 전격적으로 철회했다. 대한항공은 9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관련 공지사항도 이날밤 삭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혼란을 일으켜 송구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좌석 공간이 넓은 ‘엑스트라 레그룸’과 전방 선호 좌석에 대한 추가 요금 부과를 추진하다가 없던 일로 한 것은 4년 만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완료한 민감한 시기인 탓이 크다.
사실 사전 좌석 유료 선택제는 이날 부로 대한항공 자회사가 된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제주항공, 진에어 등 주요 국내 항공사와 델타항공, 루프트한자 등 외국 항공사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대한항공 역시 2021년 1월부터 국제선에 적용 중인데 이를 4년 만에 국내선에도 확대하려는 것이었다.
유료 구매 대상인 엑스트라 레그룸은 비상구 좌석과 각 구역 맨 앞 좌석이다. 전방 선호 좌석은 비행기에서 내릴 때 먼저 내릴 수 있다. 좌석별 추가 요금은 엑스트라 레그룸 1만 5000원, 전방 선호 좌석 1만 원이다. 해당 좌석 구매 탑승객은 위탁수하물 우선 처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고객들은 거액의 아시아나 인수대금을 충당하려는 목적의 꼼수가 아니겠느냐고 반발했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국제선 일부 노선에 대한 운임인상이 제약되니 감시의 사각지대인 국내선에서 추가 수익을 거두려 한다는 지적이었다.
대한항공 측은 “앞 좌석을 선호하는 승객에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이었다”며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11일 시행 이후 유료 좌석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별도 환불 절차 등을 안내하겠다”며 “추후 재시행 여부나 시기 등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