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HOME  >  부동산  >  기획·연재

"아파트 영끌해서 샀는데 결국"…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 만에 '최다'

올해 11월까지 임의경매 신청건수 12만9703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

  • 김수호 기자
  • 2024-12-16 20:40:35
  • 기획·연재
'아파트 영끌해서 샀는데 결국'…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 만에 '최다'
뉴스1

올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1월까지 누적으로 올해 임의경매 건수는 2013년 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의미한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진행한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하고 있다. 저금리 시기인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614건으로 전년보다 61% 증가했다.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늘었다.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년 만에 2배가 된 것이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분석이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5149건)보다 48% 뛰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대출로 집을 '영끌'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임의경매 건수는 금리가 높을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한동안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시선집중

a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화제집중]

ad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