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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 의무가 폐지된다.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신용등급제공업 허가 신청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만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기업신용평가모형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 대상에 포함해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평가모형 품질을 제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신용정보업 예비허가제의 근거를 감독규정에서 법률상 조항으로 상향하고,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장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현실화 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