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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보 모랄레스(65) 전 볼리비아 대통령에 대해 15세 소녀 성착취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17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볼리비아 검찰은 지난 10월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산드라 구티에레스 검사는 "코카 재배자들의 보호로 인해 체포영장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영장은 6개월간 유효하다.
검찰 수사 결과, 2015년 당시 15세였던 피해자는 부모에 의해 모랄레스의 청소년 단체에 보내졌다. 검찰은 피해자의 부모가 정치적 지위 상승을 노리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듬해 출산한 아이의 친부가 모랄레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루이스 아르세 현 대통령이 자신을 미국에 '전리품'으로 넘기기 위한 법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좌파 대통령들처럼 나에 대한 범죄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그들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코카 농부 출신인 모랄레스는 2005년 볼리비아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이 됐다. 2009년과 2014년 대선에서도 승리했으나, 2019년 4선 도전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져 망명길에 올랐다. 2020년 같은 당 소속 아르세 대통령의 도움으로 귀국했으나, 재집권을 모색하며 그와 척을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