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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 등 가혹행위와 같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를 배제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로부터 반인권적인 범죄를 당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소멸 시효를 배제하도록 결정했다"며 "이에 더해 수사기관 등에서의 수사 중 살인·폭행·가혹 행위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이 성공했거나 유혈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그런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고 지휘부든 누구든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겠다는 인권 선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 의원은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해 이첩을 보류시켰던 사건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군이 사건을 이첩해야 함에도 이첩하지 않을 때 민간 수사 기관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보완 규정을 넣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검사의 임용 요건을 법조경력 5년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소위는 30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공청회도 열기로 했다. 김 의원은 “주주 보호의 뜻을 어떻게 조항에 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명확할지를 위주로 하고 4인 이하의 전문가를 모실 것”이라며 “찬성과 반대 모두 골고루 모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