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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토론회 마이크 잡은 이재명…재계 "사법리스크 커져" 우려 쏟아내

李 "의견 경청…합리적 방안 마련"
재계 요구사항 수용 가능성 열어
투자자 "충실의무 확대, 주주 보호"
30일 법사위 공청회…내년 처리 전망

  • 도혜원 기자
  • 2024-12-19 17:46:18
  • 국회·정당·정책
상법 개정 토론회 마이크 잡은 이재명…재계 '사법리스크 커져' 우려 쏟아내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개최한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는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재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계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토론회를 직접 주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지, 기업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내면 좋겠다”며 “어느 방향이든 결정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져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을 잘 들어서 합리적 결정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주식시장 활성화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올리는 것이 근본적 처방”이라며 “지금은 규제보다 선제적 산업 경쟁력 지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 시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도 우려했다. 정연중 심팩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이사진의 의사 결정과 경영 활동은 매우 방어적이고 현상 유지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일반 주주가 모호한 ‘충실 의무’ 규정을 갖고 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증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며 “결국 해외 행동주의펀드가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하면 일반 주주를 포함한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반면 투자자 측은 상법 개정 없이는 주주 이익 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상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취지”라며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지 말자는 것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상법 개정의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쟁점이 됐다. 이 대표는 토론 중 “모든 법인 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에서 문제 되는 것만 개정하면 된다는 의견도 꽤 그럴듯하다”며 투자자 측 의견을 물었다. 이에 명 위원은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후 유상증자와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없다”며 “선언적 규정으로서 상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분할합병 등에 한해서만 적용해달라”는 재계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 외에도 지배권을 남용해 다수의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너무 많다는 주장들도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상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2025년 초 당론 발의된 상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당내 의지는 분명하고 연내 처리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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