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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리를 위한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와 변론 개시와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총 4건의 서면을 제출했다. 사실상 헌재의 탄핵 신속 심리 취지에 급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와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총 4건을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다.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와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변론을 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형법상 내란'과는 별도의 '헌법상 내란'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내란행위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발부된 체포 영장을 불법적으로 집행하려는 심각한 위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은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한 증거채택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위배되는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재판관들의 재량으로 위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명문 규정을 위반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재가 2월 4일까지 5차례 지정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취소도 요청했다. 대리인 측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및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에 따를 때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는 피청구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며 "대리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재판소가 임의로 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황 속에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을 짚어 불참석 의사를 밝혔다.
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당사자 불참석시) 헌재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고, 52조 2항에 따라 심리 절차를 진행한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시 다시 기일을 정하고, 해당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여부와 상관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