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HOME  >  사회  >  사회일반

사망한 부친이 남긴 30억 상가…'새 엄마'가 자녀 대신 단독 소유 가능한 이유는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현혜선 기자
  • 2025-01-13 21:11:27
  • 사회일반
사망한 부친이 남긴 30억 상가…'새 엄마'가 자녀 대신 단독 소유 가능한 이유는
사진 = 이미지투데이


생전 모친과 갈라선 다음 사망한 부친에게 재혼한 배우자와 시가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상속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따로 살게 됐고, 연락을 안하고 살아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알리지 못했다”며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흘렀을 때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다는 소식을 친척에게 우연히 듣게 됐다”고 이러한 사연을 설명했다.


당시 여든이 넘은 부친에게 15년 전부터 혼인 신고를 하고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A씨는 그 여성에게 ‘아버지가 오빠와 저를 보고 싶어하는데 와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고 찾아갔다고 했다.


A씨는 “여자분이 저희를 보더니 아버지가 소유한 30억 원에 해당하는 상가 이야기를 했다”면서 “자기는 욕심이 없고 훗날 알아서 챙겨주겠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전했다. 얼마 후 노환으로 부친이 사망한 후 해당 상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A씨는 ‘공유’가 아닌 ‘합유’ 등기가 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저와 오빠가 아버지 상속인에 해당하니 그 여자분과 함께 상가를 소유하는 것이 맞는지, 합유 등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합유등기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고자 설정하는 등기"라며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신의 지위나 몫에 대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공유등기에서는 지분 해당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자연스럽게 사망자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지만, 합유등기의 경우 2인이 합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가 1인이 사망하면 그 사망자의 소유 부분은 나머지 1인의 단독 소유로 된다”고 설명했다. A씨의 부친 사망 후 재혼한 배우자가 상가를 단독 명의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다만 이 사연의 경우 새 배우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사망한 부친의 몫에 대해서는 자녀 두 사람에게 금전으로 정산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아버지의 사망 당시 혼인한 배우자는 시세가 오르는 상가에 대해 완전한 소유를 하게 되고 아버지의 정산금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시선집중

a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화제집중]

ad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