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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했을 뿐인데" 가족 앞에서 흉기 휘두른 60대 이웃의 최후

말다툼한 이웃 주민,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남성
징역 20년 선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 정지은 기자
  • 2025-01-15 00:30:23
  • 사회일반

사건

'말다툼했을 뿐인데' 가족 앞에서 흉기 휘두른 60대 이웃의 최후
해당 기사와 무관. 툴 제공=플라멜(AI 생성)

이웃 주민에게 가족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14일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서구의 한 주택 앞에서 이웃 주민 B씨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에 찔렸던 B씨는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평소 사소한 말다툼 등으로 B씨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 가족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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