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HOME  >  사회  >  사회일반

[속보] 김용현측 "비상입법기구 메모 김 前장관 작성…긴급재정입법 건의"

  • 정지은 기자
  • 2025-01-20 19:10:27
  • 사회일반

김용현, 속보

[속보] 김용현측 '비상입법기구 메모 김 前장관 작성…긴급재정입법 건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메모' 작성자가 김 전 장관이 맞는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을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며 "비상입법기구를 국회 대체 기관이라고 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부장판사가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확보하고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하라'며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적혀있었다.


유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다.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긴급재정입법 권한' 발령 요건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 안녕질서유지'로 비상계엄요건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시선집중

a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화제집중]

ad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