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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변론 종료 직후 병원으로 이동해 공수처의 현장 조사가 전날에 이어 또다시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외부 의료 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차 외부 의료 시설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고 해서 치료를 받은 것”이라며 “대통령의 치료 내역은 비공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8시 43분께 치료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현장 조사 내지 강제 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출동했지만 윤 대통령이 병원으로 가는 바람에 무산됐다. 공수처는 28일 구속 만료 기한 전까지 강제 구인을 계속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에 계속 불응하자 검찰은 다음 주가 아닌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냈다”며 “우선순위는 (강제 구인을 통한) 출석 조사이며 현장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증거인멸 우려 등을 따져 전날 오후 3시께 서울구치소에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주 2회 헌재에 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실제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할 시간은 많지 않다. 공수처는 검찰과 최장 구속 기한 20일 동안 10일씩 나눠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1차 구속 만료 기한인 28일까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
검찰은 1차 구속 만료 기한인 28일 전에 사건을 넘겨 달라는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조사가 거의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 협의한 10일 이상의 기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과정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도 “사건 송부 시점은 협의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수사는 최선을 다해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