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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14단지 정비구역 고시…83㎡→84㎡ 분양 받으면 7000만원 환급[집슐랭]

  • 박형윤 기자
  • 2025-03-06 16:51:49
  • 정책·제도
목동 14단지 정비구역 고시…83㎡→84㎡ 분양 받으면 7000만원 환급[집슐랭]
목동 14단지 조감도.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양천구 목동 14단지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정비계획에 따라 현재 3100가구인 목동 14단지는 2023가구가 늘어난 5123가구(최고 49층)로 탈바꿈한다.


6일 서울시는 목동 14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이같이 고시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목동 14단지는 최고 49층 아파트 5123가구(공공주택 72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로 변신한다.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894가구 △60~85㎡이하 2310가구 △85㎡초과 1919가구 등이다.


목동 14단지는 1987년 준공한 3100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과 가깝다. 신목초, 목일중, 신목고 등 우수한 학군과도 인접하다.


현재 용적률은 146%로 사업성도 좋아 분담금 부담이 적다.


고시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71㎡ 소유주가 59㎡을 분양 받을 경우 1억 9800만원을 환급 받는다. 84㎡을 분양 받을 경우 1억 8500만원의 분담금만 내면 된다. 기존 83㎡ 소유주의 경우 84㎡으로 옮길 경우 7000만원을 환급 받고 99㎡으로 옮기면 1억 3200만원의 분담금만 내면 된다.



목동 14단지 정비구역 고시…83㎡→84㎡ 분양 받으면 7000만원 환급[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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