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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사용 의혹 1심 벌금형’ 김혜경, 오늘 2심 첫 재판

1심 벌금 150만 원 선고
지난해 11월 선고 후 4개월만
법원 2심에서도 김 씨 신변보호

  • 임종현 기자
  • 2025-03-18 05:30:23
  • 사회일반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1심 벌금 150만 원, 항소심, 신변보호, 수원고법 형사3부

‘경기도 법카 사용 의혹 1심 벌금형’ 김혜경, 오늘 2심 첫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혜경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 14일 1심 선고가 난 이후 약 4개월 만에 열리는 항소심 첫 재판이다.


김씨는 2021년 8월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식사모임을 마련하고,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및 당 관계자,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경기도청법인카드로 결제를 진행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와 김 씨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 김 씨의 결제 지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공범인 배 씨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선거에 도움이 되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재판부가 추측에 의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같다”며 선고 나흘 만에 항소했다.


한편, 김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법원 청사 내에서 신변보호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 김 씨의 신변보호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법원 출석 및 퇴정 과정에서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 등의 경호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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