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권을 현금으로만 살 수 있게 하는 현행 규제가 재검토된다. 당첨일로부터 10~5년인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내달 25일까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 1545건의 적정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재검토 규제에는 부동산 청약, 복권 판매, 자영업종별 시설 기준, 직업별 의무 교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가 다수 포함돼있다. 예를 들어 현재 복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권의 신용카드 판매는 금지돼 있다. 한 사람이 한 번에 살 수 있는 복권도 10만원 어치로 제한돼 있다. 이러한 규제와 관련해 접수된 의견은 민관 합동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을 심사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재검토 대상 규제 목록에는 이밖에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 청약저축 가입기관과 납입횟수 등 국민·민영주택 1순위 요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기준(청약저축액 600만원·가족구성원·소득 등),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상호명·조명기구 등), 학원강사 자격기준, 청소년 상담사 응시자격 기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범위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신설 시 재검토 기한(통상 3년)을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하면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