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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당사자인 고위직 자녀들에 대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사처는 중앙선관위의 법률 유권 해석 요청에 이 같이 답변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지난달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선관위 고위직 자녀 10명이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관위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당사자인 고위직 자녀들의 임용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그러나 공무원 채용 비위 관련자를 합격 취소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전 채용 비리 당사자의 합격 취소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선관위의 경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고위직 자녀 10명 중 9명은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고, 1명만 이후에 채용됐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해당 직원들의 임용 취소가 가능한지, 중앙선관위 지원 전 직장인 지방공무원으로 복직시키는 방안이 가능한지 확인을 위해 인사처에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인사처는 "해당 법 조항은 시행 전에 있었던 비위 행위로 채용된 자를 보호하거나 기득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하자 있는 임용 행위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부당 채용이라면 해당 조항 시행 전이라도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복직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임용권자가 다르고 신분의 발생과 상실,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역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규 임용돼야 한다”고 불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