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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의견을 냈고, 인용 의견은 1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후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5가지 탄핵 사유 중 12·3 비상계엄 묵인·방조 등 4건은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서는 헌법·법률 위반이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직무에 복귀한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익 확보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한 대행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30차례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 대행 탄핵안 등 13건을 강행 처리했지만 이날까지 헌재가 선고한 9건이 모두 기각됐다. 한 대행 탄핵 기각으로 거대 야당의 ‘줄탄핵’이 무리수였음이 드러났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은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국 혼란을 초래했다. 특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국제 경제·안보 질서가 급변하는데도 한국은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직무정지 상태에 처하는 바람에 신속 대응에 차질을 빚었다.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대행 탄핵 기각 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말하며 탄핵 강행 책임론을 피하려 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탄핵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을 이유로 이달 21일 발의한 최 부총리(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계속 밀어붙일 태세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무분별한 탄핵 남발로 국정 공백·마비를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한 대행 탄핵 사건의 쟁점은 간단하고 명확해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었지만 헌재는 결정을 미룬 채 탄핵소추안 접수 54일째인 지난달 19일에야 처음이자 마지막 변론을 실시했다. 헌재도 탄핵 심리 및 선고 지연으로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