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처음 직선제로 치러진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132명(12%)이 편법으로 4선 연임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서는 첫 임기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5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1101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96명이 4선, 28명이 5선으로 당선됐다. 6선과 7선도 각각 7명, 1명이었다. 4선 연임 제한 규정을 피한 132명은 소속 새마을금고를 옮기거나 대리인을 내세워 당선됐다. 3선이었던 A 이사장은 92세의 측근을 내세워 당선시키고 취임 6개월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하게 한 뒤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해 4선에 성공했다. 이후 그는 또다시 연임에 도전해 5선 이사장에 취임했다.
2023년 7월 뱅크런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의 부당 대출과 임직원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감독을 강화했지만 실질적 변화는 없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 규모는 40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일부 이사장들이 새마을금고를 사금고처럼 운영하며 특정 차주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출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금융 사고 금액도 26억 7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이러한 부실로 인해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NPL) 비율은 9%까지 치솟았으며 1조 7000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가장 큰 문제는 PF 대출이다. 올해 2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가 매각을 추진 중인 부동산 PF 매물은 93건으로 전체의 25%에 달한다.
새마을금고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보다 PF를 포함한 고위험 기업 대출에 집중한 데 있다. 느슨한 규제의 틈새를 노린 지역 토착 세력과 밀착한 일부 이사장들의 비리도 한몫했다. 효율적인 규제로 부실 원인을 제거하고 쇄신하려면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전문성이 있는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관련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금융위의 직접 감독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