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선거법 재판 2심까지 '909일'…서류 미수령 7회·불출석 6회

  • 강민서 기자
  • 2025-03-26 13:08:09
  • 국회·정당·정책

공직선거법, 더불어민주당, 재판, 지연

이재명, 선거법 재판 2심까지 '909일'…서류 미수령 7회·불출석 6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26일 예정된 가운데 재판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무려 909일이 소요됐다. 이 기간 동안 법원 송달 서류를 7차례 미수령했고 재판에 6차례 불출석했다. 또한 기일 변경 신청 5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2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 기간 800일 동안 이 대표는 재판 불출석 6차례, 기일 변경 신청 5차례, 법원 서류 미수령 4차례 등 여러 차례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2심이 진행된 104일 동안에도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음)를 이유로 2차례, 이사불명 이유로 1차례 법원 서류를 받지 않았다.


여권은 이러한 행태를 '재판 지연 전술'로 규정하고 있다. 구 의원은 "이 대표가 대통령 탄핵 심판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자신의 재판에선 온갖 지연 수법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 등 5개 재판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기일 변경 신청 9차례, 위헌법률 심판 제청 2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법원 서류 미수령 26차례에 달한다.


또 위증 교사 사건은 506일,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은 735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은 287일,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은 125일째 1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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