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금감원, 위임직 채권추심인도 들여다본다

채권추심업계 대표 간담회
4월 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 앞두고
"내부통제 집중점검…불법추심 무관용 대처"

  • 신서희 기자
  • 2025-03-26 16:28:29
  • 저축은행·캐피털·대부업

채권추심회사, 금융감독원

금감원, 위임직 채권추심인도 들여다본다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채권추심업계를 대상으로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추심 활동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김성욱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부원장보는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준수해달라"며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점검 및 준법의식 고취 등을 통해 불법·부당 추심을 원천적으로 근절해달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특히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한 추심 활동도 살펴볼 방침이다.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업무를 위임 받아 대신 채권 추심을 하는 프리랜서·계약직원 등을 뜻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전에는 위임직 채권 추심인들이 불법적인 추심을 했을 경우 추심회사에 법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른 불법 추심활동 등 부작용이 우려되자 금감원이 단속에 나선 것이다.


채권추심위임 계약서, 거래약정서(차용증), 상사채권 인정서류(사업자 등록증) 등 채권 원인 서류에 대한 샘플 점검도 실시한다. 또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 관련 민원을 중심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 등 현장점검 결과도 공유했다. 점검 결과 추심회사들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법규 준수 유도 시스템 미비,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채권 추심 등의 미흡 사례도 다수 파악됐다.


금감원은 "올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 여부,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한 검사를 통해 무관용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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