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르면 7월부터 우체국에서 은행 예적금·대출 업무 본다

금융위, 금융약자 접근성 개선 위해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발표
예·적금, 대출 등 은행업무 제3자 위탁 허용

  • 신서희 기자
  • 2025-03-27 21:08:24
  • 금융정책
이르면 7월부터 우체국에서 은행 예적금·대출 업무 본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는 우체국에서도 예적금, 대출 상담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점포를 줄이는 상황에서 고령층 등 금융 약자들의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은행 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은행대리업을 연내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이 아닌 기관도 은행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수행할 수 있다. 우체국도 예외적으로 포함됐다.


우체국은 전국에 약 2500개의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다. 또 우체국은 일부 은행의 입출금 등 기초 금융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험도 있다. 다른 은행의 업무를 대리하려 하는 은행도 신고를 통해 은행대리업을 할 수 있다. 이진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일본의 경우 편의점의 은행 업무 위탁도 활용해왔다”며 “1단계로 금융사 중심으로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은행대리업 수행 기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우체국 등 은행대리업자가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대리업자는 고객 상담,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대고객 업무만 은행 대신 수행한다. 대출의 심사와 승인 같은 은행 건전성 관리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은행이 직접 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르면 올 7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 운영을 할 방침이다.


한편 은행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확대와 편의점 내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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