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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통기획 사업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일괄 지정하면서 무분별하게 현금 청산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비판이 뒤따르자 결국 권리산정 기준일을 재조정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중랑구 면목 7구역, 상봉 13구역, 면목 5동 172-1구역과 동작구 상도 15구역 등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내 140가구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연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를 선정하며 권리산정 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일괄 설정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 의도가 없는 현금청산 대상 건축물을 소유한 민간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권리산정일을 조정했다"며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기 대상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을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 조정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신통기획 후보지로 묶이면서 조합원 자격을 받지 못한 빌라 소유주들이 구제받게 됐다.
서울시의 권리산정 기준일 일괄 지정으로 신통기획 후보지 지정 당시 건축 중이었거나 입주가 끝나지 않은 빌라 소유주가 예상치 못한 후보지 지정에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구청에 공문을 보내 기존 현금청산 대상자들 각자의 사정을 파악해 권리산정기준일을 조정해 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