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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李 선거법 재판, 이미 30개월 경과" 파기자판 촉구

"파기환송 시 재판 더욱 지연될 것"
"범꾸라지 대선후보 초월하는 문제"

나경원 '李 선거법 재판, 이미 30개월 경과' 파기자판 촉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와 관련해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 및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부터 3심까지 12개월 안에 확정시켜야 할 사건이 이미 30개월을 경과했다”며 대법원에 파기자판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법원과 원심 법원의 증거 조사와 소송 기록으로 충분히 판결할 수 있을 때 파기자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어 판결을 파기한 경우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일을 말한다.


나 의원은 “관행대로 파기환송으로 원심인 고등 법원에 되돌려 보낸다면 재판 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며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자판을 택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이 상고 이유이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이미 너무 지연됐다”며 “야당의 입법독재, 줄탄핵 등 국정마비, 대통령 조기 퇴진 시도 등 정치 파괴를 고려하면 하루가 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을 향해 “이 판결은 대법원이 법꾸라지 범법자에게 대선후보의 길을 열어주느냐를 초월하는 문제”라며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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