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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직전 삼일절 연휴(3월 1~3일)에 대한 임원 급여 지급 허가를 회생법원에 신청했다. 3월 월급을 정상 지급받은 직원과 마찬가지로 임원들도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삼일절 연휴 급여의 조기 변제를 신청한 것을 두고 홈플러스 경영진의 책임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7일 서울회생법원에 1029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했다. 변제 신청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상품대 518억 원 △청소용역비 등 점포 운영비용 462억 원 △임대거래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42억 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두 곳의 보증금 반환 3억 4000만 원 △임원 23명의 이달 1~3일 급여 4125만 원 등이다.
급여 신청 임원과 금액은 조주연 대표가 645만 원이고 부사장 2명과 전무, 상무는 100만~200만 원대,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는 40만 원대이다.
일각에선 회생 개시로 금융채무가 동결되고 이전 발생한 상거래채권 지급 지연, 임대료 지급 중단 등의 상황에서 삼일절 연휴 급여를 조기 변제해달라고 신청한 것은 경영진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책임 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회생 개시 이후 직고용 인력 2만 명의 2월과 3월 월급에 대해서는 정상 지급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임원 급여도 임금채권에 해당해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바로 지급했어도 되지만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선의로 추후 지급해도 되는지 법원 허락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