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73만원 일시불로 냈는데 필라테스 돌연 폐업"…소비자 피해 급증, 예방책은?

  • 김수호 기자
  • 2025-03-31 07: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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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만원 일시불로 냈는데 필라테스 돌연 폐업'…소비자 피해 급증, 예방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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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동네 한 필라테스에서 70회 이용 계약을 맺고 273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2주 뒤 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폐업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이후 업체와 연락이 끊겼다.


최근 들어 필라테스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필라테스 사업자의 폐업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례가 3년 전보다 약 13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12건을 기록해 전년 동월(99건) 대비 13.1% 증가했다.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3635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662건 △2022년 804건 △2023년 1021건 △2024년 103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 중 사업자의 '폐업 후 이용료 미반환 및 환급 지연' 관련 피해가 가장 큰 문제였다. 지난해에만 피해구제 142건이 접수돼 2021년(11건) 대비 12.9배 증가했다.


폐업 관련 287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미해결로 남은 사건이 227건으로 80%에 이른다. 287건 중 지불 수단이 확인되는 260건을 확인한 결과 '현금 및 신용카드 일시불'이 66.6%(173건)로 비중이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격 할인 등 이벤트에 현혹돼 무리하게 현금 결제 또는 장기(다회) 계약하지 않아야 한다"며 "20만 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발생 시 잔여 횟수, 계약해지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잦은 수업 휴·폐강, 강사 퇴사 등 영업상 문제 이력이 있는 업체인지 꼼꼼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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