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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와 공실률 등 각종 조건을 만족 시켜야 가능했던 노후시장 정비사업의 절차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30일 규제철폐안을 발표하고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슬럼화’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공실률 30% 이상 △노후도(30년 경과 60% 이상 또는 안전 D등급 이상) △3년간 유동인구 10% 이상 감소 등의 절차를 모두 만족시켜야 정비사업이 가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까다로운 규정에 막혀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안전 문제는 물론 도심 속 미관을 해치는 공간으로 남아있기 일쑤였다”며 규제 철폐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수월한 전통시장 정비를 위해 '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에 정비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역 내 전통시장은 노후도 조건만 충족해도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송파구 마천시장과 은평구 연서시장을 시작으로 노후화된 전통시장 4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 “4월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차장전용건축물에 녹지 등의 면적률을 규정하는 생태면적률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주차장이더라도 녹지나 수공간 등 생태공간이 20% 이상 확보돼야 했는데, 생태면적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주차 공간이 줄여야하거나 운영비가 과도하고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사전협상제 대상지 선정시 거쳐야 했던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2단계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진행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