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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방위대는 월급쟁이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이를 통해 2009년부터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 원을 180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는 월급쟁이들에 대한 '강제 증세'를 막고, 근로소득세에 대한 과세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인해 우리나라 GDP 대비 전체 조세 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3년 19%로 3.1%포인트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한 연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소득세법을 2022년 물가에 적용할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세 효과가 19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며 “오직 인플레이션만으로 정부로부터 사실상 약 20조 원에 가까운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이 2009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른 후 16년째 그대로인 것은 불공평하다”며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조정할 당위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연간 예상 세수감소 규모는 근소세 1조 1000억 원, 종소세 8000억 원 등 약 1조 90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최근 4년간 누적 근로 소득세수 증가액만 61조 원인 것과 비교하면 충분히 조정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사실 16년 전에도 50만 원을 올렸기 때문에 그 이상도 검토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재정 상황이 악화된 점을 감안하여 30만원 밖에 현실화 할 수 없는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