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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채용과 관련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촉구했다.
민성심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3일 브리핑에서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 부문의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며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 관리 기관인 선관위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조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부모의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녀가 계속 근무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공정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에 부정합격한 공직자 자녀들의 채용 비리 가담 여부를 조속히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 것을 촉구했다.
권익위는 지난 2023년 9월 선관위 대상 채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부정 채용 10건에 대해 인사 담당자 등 관계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 이 중 일부는 불기소됐지만 나머지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다. 지난 2월에는 감사원에서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11건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서울선관위 등 7개 시‧도선관위에서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적발하고 전 사무총장·차장, 인사 담당자 등 총 32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 또는 인사 자료 통보 등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