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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을 막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했던 법률대리인에게 성공보수금 77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달 3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뜻한다.
1심 재판부는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았을 뿐 명시적인 보수약정은 분명히 있다"면서 "일부 승소한 부분에 대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22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당시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6개월간의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해임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당의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이 의원은 법무법인 찬종에 가처분 사건을 위임하고 착수금 1100만 원을 지급했다. 성공보수 지급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법원은 1차 가처분 사건에서는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 외의 관련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거쳐 당 대표를 새로 선출했다. 이 의원은 가처분 사건과 관련 본안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사건이 마무리 되자 법무법인 찬종은 이 의원에게 성공보수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보수금 지급을 거절하자 법무법인 찬종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 측은 당 대표직 복귀에 실패해 소송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세비 계좌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 조치는 일단 보류하고 지켜보겠다"며 "우선 이 의원의 진솔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