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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MSD, 할로자임과 특허 분쟁 본격화에 주가 '주춤' [Why 바이오]

"할로자임 '엠다제' 특허 무효화 가능성 높아"
특허 분쟁으로 키트루다SC 출시 지연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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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MSD, 할로자임과 특허 분쟁 본격화에 주가 '주춤' [Why 바이오]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 성형주 기자


알테오젠(196170)의 파트너사인 미국머크(MSD)와 할로자임의 특허 분쟁이 본격화했다는 소식에 알테오젠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할로자임은 피하주사(SC) 제형 변경 분야에서 알테오젠의 유일한 경쟁사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알테오젠의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2.57% 하락한 37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경쟁사인 할로자임과의 특허 분쟁이 본격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알테오젠은 주주 안내문에서 “할로자임이 24일(현지시간) 파트너사인 MSD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지했다”고 밝혔다.


할로자임이 제기한 소송은 MSD가 지난해부터 특허무효심판(PGR)을 제기하고 있는 ‘엠다제(Mdase)’ 특허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PGR은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된 특허의 유·무효성을 미국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검토하는 특허 심판 제도다. MSD는 올해 세계 1위 매출 의약품인 ‘키트루다’의 SC 제형 출시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10건의 PGR을 제기해 할로자임 특허 무효화를 추진하고 있다.


알테오젠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엠다제 특허 관련 광범위한 분석을 완료했고 MSD가 PGR을 제기할 때 주장한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여러 차례 밝혀온 바와 같이 알테오젠의 ‘ALT-B4’와 엠다제는 특허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에 따라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도 할로자임의 승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할로자임이 MSD의 ‘키트루다SC’에 소송을 걸 게 아니라 알테오젠의 ALT-B4에 특허 침해 소송을 하면 그만인데 직접 부딪치지 않고 한 발 뒤로 빼고 있는 이유가 있다”며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발명이 존재하지 않아 침해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할로자임은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엠다제 특허권은 회사의 (원천 특허인) ‘인핸즈(Enhanze)’ 라이선스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다”며 “엠다제 특허는 할로자임의 라이선스 사용자(파트너사)에게 라이선스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할로자임이 개발한 SC 제형 제품의 기반이 되는 인핸즈 기술과 특허권 분쟁 대상인 엠다제 특허는 서로 무관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엄 연구원은 “엠다제로는 제품 개발 이력이 없고 엠다제는 인핸즈의 후속특허도 아니니 페이퍼로만 존재하는 특허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며 “할로자임은 PGR 중인 엠다제 특허의 활성도와 관련해 계속 청구항 삭제(disclaim)를 해 특허 범위를 축소시키고 특허가 억지였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할로자임의 패소와 별개로 키트루다SC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PGR 신청 이후 3개월 내 예비 답변을 요구한다. MSD가 처음 PGR을 제기한 시점은 지난해 11월이지만 할로자임이 관련된 PGR을 병합해 답변할 경우 답변서 제출 시점은 늦어질 수 있다. 이때 답변 기한은 마지막 PGR 제기 후 3개월 이내인 올 7월까지다. 특허심판원은 답변서 도착 이후 3개월 내 PGR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된다.




알테오젠-MSD, 할로자임과 특허 분쟁 본격화에 주가 '주춤' [Why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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