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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에 미리 도장 찍혔어요"…112 신고에 선관위 반응은

"100매 이내로 미리 도장 날인 가능"

'투표지에 미리 도장 찍혔어요'…112 신고에 선관위 반응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1투표소가 마련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배부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날인된 투표용지가 배포돼 논란이 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상적 투표관리 절차"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가위로 일련번호지 절취선을 3분의 2 정도 미리 잘라 놓고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 교부용지를 교부한다"고 덧붙였다.


투표인이 몰려 대기줄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 관리관이 미리 도장을 찍고 일련번호지를 잘라두는 등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112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께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56세 여성이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참관인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투표 대기 줄이 길어질 것을 예상해 미리 도장을 찍어둔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서울 강북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이날 오전 11시 12분께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여성이 “유권자 명부에서 내 이름이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이 여성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에서 사라졌다. 경찰은 향후 선관위가 이를 고발할 경우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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