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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23조 HMM 재매각에…산은, 한진칼 지분 처리도 관심

■이재명 시대-산업계 주요 현안
HMM 몸값 16조 이상으로 껑충
본사 부산 이전 공약 등도 변수
한화·HD현대 KDDX사업 촉각
반도체선 '주52시간 예외' 주목
노란봉투법 추진에 車업계 '비상'

  • 유민환 기자,구경우 기자,노우리 기자
  • 2025-06-04 16:59:53
  • 기획·연재
시총 23조 HMM 재매각에…산은, 한진칼 지분 처리도 관심
HMM의 컨테이너선 모습. 사진제공=HMM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산업계는 새 정부에서 부상할 현안들에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추진 정책은 물론 반년간 이어진 권력 공백으로 멈춰 섰던 사업까지 다시 시동이 걸리는 상황이다. 자칫 대응에 실패할 경우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어 산업계와 기업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감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해운사 1위인 HMM(011200)은 이번 정부에서 가장 큰 파도를 넘어야 할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에서 실패한 매각 작업이 빠르게 재추진될 가능성이 우선 높다. HMM은 최근 해운업 호황으로 시가총액이 23조 원에 달한다.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최근 7200억 원 규모의 HMM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지분이 71.69%로 증가했다. HMM은 2023년 말 매각 추진 당시 인수 예정가가 6조 4000억 원이었는데 현재는 16조 원 이상이다.


국내 최대 해운사를 살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진 기업이 많지 않아 새 정부는 지분 일부를 쪼개서 매각하는 중간 단계의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한때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인수를 포기한 하림을 비롯해 포스코·HD현대·GS·동원그룹 등을 HMM 인수 후보 기업으로 꼽고 있다.




시총 23조 HMM 재매각에…산은, 한진칼 지분 처리도 관심


HMM은 새 정부에서 본사 이전 이슈까지 떠안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 부산 유세 당시 “이제 북극항로가 열린다”며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공기업들이 대주주지만 상장사인 HMM의 본사 이전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만만치 않은 형국이다.


항공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020560)과 통합을 앞둔 대한항공(003490)이 새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라 지배구조가 요동칠 위험을 안고 있다. 호반그룹은 지난달 계열사를 통해 대한항공 최대주주인 한진칼(180640) 주식을 사들이며 지분율을 18.46%까지 늘려 조원태 한진 회장 등 특수관계자(20.66%)와 격차를 좁혔다. 한진칼 지분 10.58%를 보유 중인 산은이 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경영권 향방이 바뀔 수 있다. 이 대통령이 6일 임기가 끝나는 강석훈 산은 회장 후임으로 어떤 인사를 낙점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방산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글로벌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미 조선 협력으로 미 해군 함정 등 특수선 사업 진출 가능성이 제기돼 HD현대중공업(329180)한화오션(042660)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사는 새 정부가 결정할 8조 원 규모의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을 두고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로 계획됐던 사업자 선정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법적 공방과 계엄 사태 등에 무기한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 설계를 맡은 기업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화오션은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한 만큼 산업 지원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 지원을 뒷받침할 ‘반도체특별법’ 제정의 속도와 내용이 주목된다. 반도체 투자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반도체법은 주52시간 근로 예외 규정이 막판 포함될 수 있을지가 이슈다.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차를 확대하는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환영하면서도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하청업체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불법쟁의를 해도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005380)그룹만 해도 협력 부품사만 4000개는 된다”면서 “이들이 모두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회사 경영이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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