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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송현] 건셜경기 되살릴 마중물 ‘입찰제도 개선’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장·전 충남도 감사위원장

  • 여론독자부 기자
  • 2025-06-12 05:30:23
[열린송현] 건셜경기 되살릴 마중물 ‘입찰제도 개선’

요즘 시내를 다녀 보면 경기가 어려운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 북적거리던 식당은 한산해졌고, 생활필수품을 사는 마트나 가게도 예전만큼 거래가 없다고 한다. 사람들이 이 만큼 돈을 덜 쓰는 것은 내수경기가 어렵다는 방증이다. 내수 부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 하나가 건설경기 침체다. 전문가들은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건설산업 활성화가 내수 불씨를 살리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연초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집행때 적용하는 입찰 및 계약 제도를 개선했으며 하반기 중 개선안을 시행한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과감하게 반영한 것이 눈에 띈다. 우선 300억 원 미만 건설공사 적격 심사 입찰에서 최저 낙찰률을 상향 조정했으며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특정 규격 자재의 물가 변동 적용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건설재료비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업계를 지원하는 동시에 시공 품질도 향상할 계기를 마련했다.


또 지자체 등이 입찰이나 계약을 하는 경우 건설업계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현재 공사원가 산정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동일하게 유지돼 물가 상승 등 그동안 변화된 사회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300억 원 미만 공사의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을 상향 조정했고, 기술제안입찰때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도 현실화해 우수기업들의 입찰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공사에만 적용되던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을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업체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시공의 안정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동수급체의 입찰 참여때 구성원 중 하나가 부도 날 경우 전체 구성원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도 구성원만을 교체해 입찰에 참여토록 했다. 적격심사때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가점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은 정부가 견실한 지역 건설업체들을 보호함으로써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참여하는 건설 업체들에 대한 권익 보호를 확대했다. 우선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건설 업체가 경미한 사유로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도 늘렸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공사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 대신 행안부에서 조정해줌으로써 중소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지원하도록 했다.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번 지방 입찰·계약제도 개선 정책들이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 내수경기를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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