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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인 김선수 전 대법관이 12일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 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언론 기고를 통해 대법관 증원에 대해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면서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죠. 여당이 사법부 독립을 지킬 생각이 있다면 김 전 대법관 등의 쓴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기소권과 직접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11일 발의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면 수사와 공소 유지 모두 제대로 되지 않아 범죄자 처벌이 어렵게 되고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대한 쟁점 법안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의한 뒤 보완 처리하거나 접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