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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검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감사원 감사위원을 역임한 그는 과거 정·관계 주요 사건을 잇따라 수사하며 강한 수사력을 보여왔다.
조 특검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이 수사에 들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 참여해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김홍일 전 의원(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안희정 전 충남지사(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를 기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시절에는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를 지휘했고, 대검 형사부장으로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부실 구조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또한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청목회 입법 로비 사건을 수사하며 여야 국회의원 다수를 재판에 넘겼다. 특수·공안·형사 분야를 두루 경험한 그의 경력은 여야가 모두 인정하는 ‘균형감 있는 수사관’이라는 평가로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인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 특검을 내란 사건 수사 책임자로 지명했다. 조 특검은 앞으로 최장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와 파견검사 인선, 사무실 마련 등을 마무리한 뒤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최대 6명, 파견 검사 60명, 공무원과 특별수사관 각각 100명씩 포함해 총 267명 규모로 구성, 역대 최대 특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