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HOME  >  경제 · 금융  >  공기업

"SRT 부정승차 하지 마세요"…27일부터 1개월 간 집중 단속

지난해 부정승차 적발건수 24만 건 달해
적발 시 운임의 최대 30배 부가운임 내야

'SRT 부정승차 하지 마세요'…27일부터 1개월 간 집중 단속
에스알(SR) 소속 특별기동검표단이 부정 승차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 제공=SR

에스알(SR)이 한 달 동안 수서고속철도(SRT) 부정 승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SR은 27일부터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SR은 수서역발 등 이용객 수요가 집중되는 열차를 중심으로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 승차권 부정 사용, 매진 열차 탑승 이후 승차권 발권을 요구하는 경우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SR에 따르면 지난해 SRT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총 24만 건으로 2023년보다 21% 증가했다.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부정승차를 하다 잡히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종국 SR 대표는 “정당하게 SRT를 이용하는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의 승차권 이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시선집중

a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화제집중]

ad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