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상법 개정안에 ‘3% 룰’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3% 룰은 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 전자주총 도입 등이 현실화된 데다 이번에는 빠질 것으로 봤던 3% 룰마저 들어가자 망연자실하는 모습이다.
다만 특정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은 유예돼 그나마 ‘최악은 피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및 법사위 간사 간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 있어 대주주의 의결권 3%를 적용하는 부분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가로 쟁점이 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혹은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추후 공청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최대한 합의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합의된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보면 주주 충실 의무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전자주주 총회는 2027년 1월 1일부터, 3% 룰 등 나머지 조항들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는 3% 룰을 배제하는 쪽으로 기울던 민주당이 하루 만에 포함해야 한다며 입장을 급선회하면서 상황이 더 꼬였다. 하지만 3% 룰과 합쳐졌을 때 파괴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집중투표제가 이번 개정안에서 빠지는 선에서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의 한 임원은 “(3% 룰 포함으로) 지금보다 기업 부담이 확실히 늘어나게 됐다”면서도 “집중투표제를 막아 세운 덕분에 파급효과는 그나마 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