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에 앞서 상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불참했지만 상법 개정안은 표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하는 3%룰 확대 등이 담겼다.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협치 1호 법안’이 됐다. 여야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민주당 당론 법안에 담겼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법안 공청회를 거쳐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