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HOME  >  정치  >  정치일반

'주주충실의무·3%룰' 포함,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與 "집중투표제 등 보완 할 것"
재계 "소송 방어수단 없어 우려"

  • 도혜원 기자,구경우 기자
  • 2025-07-03 17:50:30
  • 정치일반
'주주충실의무·3%룰' 포함,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3일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쟁점 조항을 7월 임시국회 내에 마저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3%룰 확대 적용 등이 담겼다. 여야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 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는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통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쟁점 조항 재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개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상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더 센 상법은 아직”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즉각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 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서도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계엄 선포 시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계엄법 개정안과 정부가 한우 농가에 자금 등을 지원하게 하는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통과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시선집중

a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화제집중]

ad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