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윤상현 콜마홀딩스(024720)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 주에 대한 처분을 금지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윤상현 부회장이 보유 중인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 주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는 윤동한 한국콜마(161890) 회장이 제기한 주식반환청구권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로, 향후 본안소송에서 윤 회장이 승소하더라도 주식이 사전 처분돼 반환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윤 회장은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2018년 체결한 경영합의를 어기고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200130) 대표이사의 사임을 강요하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강행한 것이 증여 전제조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표도 지난달 10일 대전지법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등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2018년 경영합의 준수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윤 회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당시 경영합의는 합의 당사자인 윤동한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는 물론 당시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들과 감사,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가 모두 서명·날인함으로써 공적으로 확립된 질서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라고 강조한다. 콜마비앤에이치의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윤 대표가, 화장품·제약은 윤 부회장이 경영한다는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윤 부회장은 이 합의에 따라 윤여원 대표의 사업경영권을 보장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