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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본격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재산세 문제가 확대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20~25%만 내고 20~30년간 거주한 뒤 점차 지분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초기 주택자금 부담을 낮춘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확대할수록 공공 사업자의 재산세 지급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세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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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제도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주재한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지분적립형 등 ‘부담 가능한 주택 모델’을 적극 발굴·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실행에 속도가 붙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20~30년에 걸쳐 주택 지분을 점진적으로 매집하는 형태인 만큼 ‘적금 주택’으로 불린다. 초기 비용이 적어 20~30대처럼 현재 자산은 부족하나 미래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꼽힌다. 김세용 국정기획위 위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인 2020~2021년 정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설계한 바 있다. 김 위원이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으로 옮겨 현재 GH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GH는 연말께 경기 광명학온지구에 지분적립형 주택을 첫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이 사업과 관련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전향적 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앞서 서초구 성뒤마을 개발 등 주요 SH 사업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세웠지만 김 위원이 2021년 SH에서 퇴임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을 확대하면 시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집값 급등세가 두드러진 수도권 일대에서 관심을 끄는 사업이지만 세금 문제가 향후 사업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생기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25% 감면받는다. 이에 GH 등 공공이 17~27년간 보유한 지분만큼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GH 등은 이와 관련 정부와 국회에 “재산세 감면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사업 확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지분 공유 기간만큼 재산세를 감면해달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지분적립형 주택이 실질적으로 장기 임대주택의 성격을 지닌 만큼 다른 임대주택처럼 운영 기간 전체에 대해 감면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법 개정 당시에도 감면 기간이 쟁점이 됐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수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3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토부 출신의 한 관계자는 “LH, GH 등 공공 사업자는 다양한 공공주택 사업을 하면서 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며 “신규 유형의 공공주택 사업에서 부채가 늘게 되면 앞으로 사업확대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