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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에 걸쳐 주택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새 정부의 주요 공공 주택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정부가 확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도 이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산세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LH 사업에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하는 방안 등 제도 확대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10일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지분적립형 등 ‘부담 가능한 주택 모델’을 적극 발굴·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처음엔 집값의 20~25%만 내고 입주한 후 20~30년간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공공 분양 주택으로 ‘적금 주택’이라고도 불린다. 초기 비용이 적어 20~30대처럼 현재 자산은 부족하나 미래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꼽힌다. 김세용 국정기획위 위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있었던 2020~2021년 정부와 서울시가 세부 안을 함께 설계했다. 이후 김 위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으로 옮겨 현재는 GH에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말 광명학온지구에서 첫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군불을 뗀 만큼 서울시도 사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당초 서울시는 서초구 성뒤마을 개발 등 주요 SH 사업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세웠지만 김 위원이 2021년 SH에서 퇴임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을 확대하면 시도 다시 한 번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 사업자가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금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생기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25% 감면 받는다.
유일하게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GH는 정부와 국회에 지분 공유 기간인 20~30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형식적으로는 분양 주택이지만 실질적으로 장기 임대나 마찬가지인 만큼 다른 임대주택처럼 운영 기간 전체에 대해 감면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법 개정 당시에도 감면 기간이 쟁점이 됐지만 행정안전부가 과도한 지원이라고 판단해 3년으로 정해졌다. 이 밖에도 GH는 지분적립형 주택 전용 대출 상품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GH는 물론이고 LH, SH 모두 부채가 과중한 상황”이라며 “사업 기반이 제대로 마련돼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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