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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與, 개정 범위 확대 속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 공포 후 즉시 시행
3%룰 공포 1년 뒤·전자주총 27년부터
與, 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 범위 확대

李대통령,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與, 개정 범위 확대 속도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트북 화면에 상법 일부개정법률, 계엄법 일부개정법률 등 법률공포안 목록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고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경제계가 우려해온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도 국회 통과 그대로 통과됐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이후 이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으며 신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처리됐다.


여당은 앞으로 자사주 소각 등 상법 개정안의 범위를 확대해 추가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운영위원회에 합류하고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전날 당내 연구모인 '경제는 민주당'에 강연자로 나서 "(남은 두 가지는) 자사주 (소각에 관한) 문제와 기업들이 요구하고 함께 논의하기로 한 배임죄 충실 의무와 관련한 문제"라며 "현재 원내지도부에 (해당 안건에 대한 처리를 9월) 정기국회 때 한 번에 처리하면 어떤지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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