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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혐의 1·2심 무죄’ 이재용 회장, 대법 오늘 최종 결론

2020년 9월 기소 후 4년 10개월 만에 결론
1·2심 무죄…“합병, 경영권 강화로 단정 못해”
檢 지난 2월 상고심의위원회 열고 상고 결정

  • 임종현 기자
  • 2025-07-17 05:30:2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 의혹, 1·2심 무죄, 대법원 3부

‘부당합병 혐의 1·2심 무죄’ 이재용 회장, 대법 오늘 최종 결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이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약 4년10개월 만에 1·2심을 거쳐 대법원의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관련 혐의 19개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약 1년 후 열린 2심 선고에서도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며 “중요한 범죄사실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추측에 기반한 시나리오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후 검찰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 및 과정,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있어 검찰과 법원의 견해차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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