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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란재판부 도입” “野 45명 제명”…巨與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나

  •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 2025-07-26 00:05:24
  • 사설
[사설] “내란재판부 도입” “野 45명 제명”…巨與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나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왼쪽)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쟁 후보인 박찬대(오른쪽)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4일 “내란 피의자 상습적 영장 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했다. 최근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이 청구한 피의자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현행 법원 체계와 다른 별도의 재판부 설치 방안으로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다. 같은 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의 당권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은 25일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제명 결의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건의를 하겠다고 했다. 수사·재판 기록에서 계엄 관련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은 다수의 야당 의원들을 ‘내란 동조자’로 몰아가는 것은 야당 존립을 위협하는 행태다.


민주당 의원들이 앞서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은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 등의 내용까지 담고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 독립의 핵심인 ‘사건 배당 권한’ 침해일 뿐 아니라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를 명시한 헌법 27조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은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또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민주당은 편향 수사 우려에도 120명이나 되는 검사를 파견하는 3대 특검법을 밀어붙였다. 그것도 모자라 사법부와 야당을 겁박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 등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과도한 처사다. 계엄·탄핵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문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당국과 사법부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면 된다. 집권당 대표가 되려면 강성 지지층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헌법질서를 지키면서 경제·민생을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 통합과 정치 복원, 협치에 나서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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