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AI고속도로 건설 속도내나…데이터센터 稅부담 던다[Pick코노미]

■2025 세제개편안
7조원 규모 SKT·AWS 울산 AI DC 수혜 기대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700억→1조500억

  • 유현욱 기자
  • 2025-08-01 07:09:35
  • 정책·세금
AI고속도로 건설 속도내나…데이터센터 稅부담 던다[Pick코노미]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한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아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7개 분야, 58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지정해 투자 금액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15~2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중 반도체에는 한시적으로 5%포인트를 더 얹어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고효율 AI컴퓨팅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 등을 세부 카테고리로 신설하고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사업화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AI고속도로 건설 속도내나…데이터센터 稅부담 던다[Pick코노미]

이런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올해 7월 이후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분부터 기본공제율이 1~10%에서 15~25%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 당장 SK텔레콤과 아마존웹서비스가 울산 남구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합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가 톡톡한 절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SK와 아마존은 울산 AI 데이터센터에 총 7조 원을 투자한다. 7조 원 전체를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는다고 가정해 단순 계산할 경우 기존 700억 원이던 세액공제가 1조 5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AI고속도로 건설 속도내나…데이터센터 稅부담 던다[Pick코노미]

AI 분야 외에 미래형 운송 이동 분야에서도 AI 자율운항 기술 관련 설비 제작·실증센터 등 2개가 더 인정받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총 8개 분야, 61개로 늘어나게 됐다. 항로 최적화와 항해 상황인식, 원격 운용 등을 위한 자율운항은 물론 선내 통합 제어시스템 등 기관 자율화, 시스템 접근 차단 등 사이버 보안 등 미래형 선박에 탑재될 수 있는 신기술을 총망라한다. 방산 물자의 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 목적으로 개조를 위한 설계·인증·평가센터는 국가전략기술 수준에 다소 못 미치지만 3~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로 추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방산수출 4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한 맞춤 지원책인 셈이다.


지방 이전 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개선한다. 이전 지역에 따라 7~12년인 최대 100%의 세액 감면 기간을 8~15년으로 확대한다. 또 미국 관세 등 통상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선복귀-후구조조정’ 요건을 사업장 양도·폐쇄에서 사업장 축소로 완화한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AI 등 초혁신 기술 분야 투자 확대 등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통해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웹툰 제작비 15% 稅공제…영상 콘텐츠 공제도 확대
K-문화·콘텐츠 지원 세제 대폭 반영
영화·드라마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AI고속도로 건설 속도내나…데이터센터 稅부담 던다[Pick코노미]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K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도 대폭 반영했다.


우선 웹툰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상 웹툰과 디지털 만화 가운데 정보통신망에 게재·판매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8년까지 기획·제작 인건비부터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10%, 중소기업은 15%다.


영화·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법인세의 10%를 기본공제하고 있다. 국내 제작비 비중이 80% 이상일 경우 10%를 추가로 공제해준다. 이 조항의 적용 기한도 3년 연장된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시 세액공제 대상도 대기업으로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회사에 출자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경우 해당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적용 대상 확대와 함께 기한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금 여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콘텐츠 산업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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