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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결국 통과…野 "재앙으로 이어질 것"

개혁신당·국힘 일제히 '노봉법' 통과 비판
개혁신당 "노동자 삶마저 봉쇄하는 법 될 것"
국힘 "청년 일자리 줄고 제조업 공동화 가속"
국무회의 의결 후 6개월 유예두고 본격 시행

  • 이승령 기자
  • 2025-08-24 11:13:27
  • 정치일반
노란봉투법 결국 통과…野 '재앙으로 이어질 것'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야권이 “기업 옥죄기 시작”,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개혁신당은 논평을 내고 “노란봉투법은 기업은 물론 노동자의 삶마저 봉쇄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통과, 국민의 뜻을 짓밟고 민노총의 하수인이 된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경제계의 절규를 묵살했다”며 “경영 현실을 무시한 채 좌파 진영의 구호만 좆아 ‘기업 옥죄기’ 입법을 밀어 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 모두에 무리한 교섭 의무를 떠넘기고, 기업이 전략적 판단을 내릴 최소한의 공간마저 없애버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이념의 놀이터가 아니다”며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가면을 썼지만 결국 일자리 파괴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층 더 짙은 불안과 혼돈의 그림자 속에 갇히게 됐다”며 “훗날 역사는 오늘의 결정을 민주당의 치명적 오판이자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 시켰는데, 이는 곳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가능케 했던 기업가 정신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낸 것”이라며 “새로운 도전과 창업의 불씨는 꺼지고 무기력한 경제만 남게 된다"고 진단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청년 일자리는 줄고 제조업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되며, 기업의 해외 이전은 더 빨라질 것”이라며 “그 끝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서 추락하는 치명적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을 ‘독소 입법’”이라며 “오늘의 잘못된 결정은 내일의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반대 3명)으로 의결됐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업체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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